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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가담한 자금책 1명 추가 구속

‘영풍제지 주가조작’ 가담한 자금책 1명 추가 구속

기사승인 2024. 07. 1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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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60대 자금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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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자금책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금책 A씨(69)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인 B씨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수백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통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을 하는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는 총책 B씨를 비롯해 총 23명이다. 이 중 19명은 구속됐고, 4명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 선량한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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