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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기소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4. 07. 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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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법 군기훈련으로 피해자 사망 확인
'업무상과실치사' 아닌 '학대치사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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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중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춘천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직권남용가혹행위, 학대치사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인제에 위치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관계법령을 위배해 군기훈련을 진행함으로써 훈련병 6명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그 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훈련소조교병 출신 및 정신건강 임상심리 자격증 보유 검사를 투입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 검사 2인이 출석해 훈련의 위법성을 설명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사안의 진상 규명에 나섰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경과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임상심리 자격증을 보유한 검사가 피해자들의 불안 및 우울 정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정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심리치료 지원,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등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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