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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도인터내셔널’ 1심 판결에 항소…“추징 선고 필요”

검찰 ‘아도인터내셔널’ 1심 판결에 항소…“추징 선고 필요”

기사승인 2024. 07. 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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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부 피고인 범행가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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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4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일당들에게 최대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4467억원 규모의 유사수신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 1300여명으로부터 249억 원을 편취한 '아도인터내셔널'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이모 씨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범죄수익 박탈과 중한 형 선고의 필요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추징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지난 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유사수신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 총괄책 이모씨와 최상위 모집책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0년, 전산보조책 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유사수신과 사기가 연계된 범행이 갈수록 빈발해지자 국가가 관련 범죄 범인의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직접 회복해 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의 범죄피해재산의 원인이 되는 범죄행위에 사기죄 중 유사수신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를 추가해 개정했다.

검찰은 법개정 취지와 현재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을 박탈해 신속히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징이 반드시 선고될 필요가 있고, 일부 피고인은 범행가담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등 그 죄책이 중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도 범죄수익 박탈을 비롯해 이 사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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