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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알몸 박스녀’ 불구속 기소…공연음란죄 혐의

검찰, ‘알몸 박스녀’ 불구속 기소…공연음란죄 혐의

기사승인 2024. 07. 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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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2명도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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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알몸 박스녀'와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 번화가에서 상자 안에 들어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지게 한 여성 A씨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를 도운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 등 2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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