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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남 마약 음료’ 1심 불복…피고인 전원 항소

檢, ‘강남 마약 음료’ 1심 불복…피고인 전원 항소

기사승인 2024. 07. 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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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징역 23년 선고, 무기징역 구형
더욱 중한 처벌 받아야, 국민 건강 보호
서울중앙...<YONHAP NO-3489>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불특정 다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주범 A씨를 비롯해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조한 마약 음료가 총 100병에 이르며 1병당 사용된 필로폰의 양이 성인 1회 투약분의 약 3.3배에 달하는 양으로 미성년자들이 이를 투약할 경우 불안과 흥분, 환각과 망상을 수반하는 급성 중독 증상 및 착란 사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수사 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점, 국내외에 있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치밀한 계획하에 마약 음료 제조, 조직원 모집, 부모 상대 협박 등 역할을 분담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마약음료 제조책 B씨는 징역 18년, 중계기 관리자 C씨와 마약 공급자 D씨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재판부가 이들의 범행에 사용된 카카오톡 계정을 제공한 방조범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당초 재판부가 이들이 A씨 등의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수천개의 카카오톡 계정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문적으로 공급해주는 일을 해오던 이들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증거자료 및 양형자료를 적극 발굴해 제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의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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