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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2심도 징역 5년

‘탈북 청소년 성추행’ 목사 2심도 징역 5년

기사승인 2024. 07. 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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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영향력 미치는 지위…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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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연합뉴스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이른바 '아시아 쉰들러'로 알려진 목사 천모씨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천씨에 대해 "국제학교 교장이자 목사로서 피해자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이거나 그 자녀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천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일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목사이자 탈북민 자녀 국제학교 교장인 천씨는 1999년부터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도와 외신에도 소개된 인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국제학교 기숙사에서 13~19세 청소년 6명을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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