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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혜경 재판 결과, 대선 비용 반환과 무관”

선관위 “김혜경 재판 결과, 대선 비용 반환과 무관”

기사승인 2024. 07. 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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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규정서 대통령 후보자 제외
선관위 "후보자 예외 단서 조항 미처 알지 못해"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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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대선비용 반환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본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취재를 토대로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17일 선관위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65조에 '대통령 후보자는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며 다시 알려왔다.

공직선거법 265조에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규정돼있지만 '大統領候補者(대통령후보자),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제외한다'는 예외 단서 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에 김씨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 재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도 민주당은 434억 상당의 대선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후보자의 경우 당선무효 범위에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하는 조항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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