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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떠난 날…‘출근길 전 연인 살해’ 30대 스토커 2심서 징역 30년

피해자 떠난 날…‘출근길 전 연인 살해’ 30대 스토커 2심서 징역 30년

기사승인 2024. 07.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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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접근금지명령에 앙심 품고 보복 살인…원심 형 가벼워"
유족 "국가가 묵인한 범죄…교제폭력처벌법 통과돼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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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출근하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지난해 7월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특수상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씨(31)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출근을 위해 걸어나오자마자 손목을 잡고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너무 놀라 무방비 상태에서 누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저 없이 수회 깊이 찔러 즉사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심각한 상해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딸은 6세 어린 나이에 엄마를 하루아침에 잃었고, 피해자 모친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막아보려 했으나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미처 막지 못한 채 딸이 죽어가는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피고인을 신고하고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등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법으로 마련된 보호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살인 범행 의지를 굳혔다"며 "이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5년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설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54분께 전 연인 A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근하던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설씨는 A씨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8월까지 A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해당 명령이 끝나기 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다"며 설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이 선고된 이날은 A씨의 1주기 기일이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형량이란 있을 수가 없다"며 "이 재판이 끝나면서 가장 허무한 것은 열심히 싸웠지만 동생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울먹였다.

이어 "이것은 국가가 묵인한 범죄"라며 "교제폭력처벌법 법안이 논의됐다가 폐지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아까운 목숨이 사라져갔는지 제발 생각해 올해 안에는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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