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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 고심”

이종섭 측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여부 고심”

기사승인 2024. 07. 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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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청문회 절차 적법성 의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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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오는 19일 실시되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청문회 절차 자체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번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을 당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자 이 전 장관에게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고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을 당했을 뿐 아니라 선서 거부 등이 국회 모독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청문회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강조하며 "청원 내용이 국가기관인 대통령을 모독하는 내용에 해당하거나,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것이거나, 정책 비판에 불과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것이어서, 애당초 청원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와 같이 애당초 접수·처리 예외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담은 1장 분량의 청원을 국회법 제65조의 중요한 안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이 전 장관 측은 국회 법사위를 향해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부디 이번 청문회 진행에 있어 국회법 등 법률을 준수해 달라"며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위법하다'며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함에 따라 이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 됐고, 박정훈 대령은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현재 진행 중인 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인 이 전 장관을 범죄자 취급하는 반면, 항명 혐의가 인정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 박 대령을 무고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그 자체가 수사나 재판에의 개입"이라며 "그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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