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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거래’ 檢 수사관·SPC 임원 1심서 실형

‘수사정보 거래’ 檢 수사관·SPC 임원 1심서 실형

기사승인 2024. 07.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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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징역 3년·SPC 임원 징역 1년6개월
法 "광범위한 수사 기밀 누설…죄책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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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SPC그룹 임원 백모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SPC그룹 허영인 회장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급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및 추징금 440여만원을, 뇌물공여·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SPC그룹 임원 백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일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고, 그 누설된 공무상 비밀에는 수사 기관의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의견·동향·향후 계획 등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뇌물 수수 여부나 규모와는 별도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으로도 피고인의 죄책이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농담조로 얘기했다 하더라도 '퇴직 후 SPC로의 전직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을 수사 대상 회사의 임원에게 하는 것이 옳은 태도냐"고 꾸짖었다.

이어 백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얻기 어려운 정보를 얻어내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사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순히 대관업무의 수준을 넘어서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피의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의 배임 사건과 관련한 수사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씨 등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 2월 보유한 주식을 적정가액보다 저가로 계열사에 양도해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배임)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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