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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 즉각 중지해야”

“국회는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 즉각 중지해야”

기사승인 2024. 07. 2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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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관련해 "국회는 '25만원 지급법' 의결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변호사협회 제공
선진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명목의 '25만원 지급법' 의결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변호사협회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국회폭거에 반대한다. 국회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 민주당 의원 발의, 이하 '25만원 지급법')은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지 35만원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변호사협회는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안에 대해 졸속으로 심의 절차를 마감한 후 법사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회부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 예정이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은 삼권분립이라는 근본적인 헌법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모두 법률에 미리 규정해 놓은 '집행적 법률'이다. 재정편성 및 집행은 정부의 권한임에도 사실상 국회가 이를 입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최소 1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계되는 막대한 예산을 단일 항목에 사용하게 될 경우 정부의 전체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막심하기에, 이 법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안을 증액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이 또한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점도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헌법학)의 지적을 인용하며 "민생의 어려움은 개별 국민들의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에 따라서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25만 원(내지 3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여) 실질적 평등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자기결정권 중 자기 생활영역의 자율형성권을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된다"면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함으로서 △사적자치권과 헌법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중 △'자손의 행복을 확보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변호사협회는 이 법안의 집행은 불가역적인 행보가 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국가에 끼치게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집행적 법률로서 공포 후 3개월 내로 지급시기를 특정하고 있는데다 지급 규모나 영향의 파장력이 막대하므로 국민적 합의 형성과 타협을 위한 숙려 시간이 절실하다"면서 "그럼에도 형식적인 다수결만을 앞세운 거대야당은 위와 같은 사정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직격했다.

특히 "우리 헌법전문은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다수당의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들 뿐 아니라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진변호사협회 외 37개 단체는 이 법안이 초래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와 국민 우려를 대신해 국회의장에게 위헌적인 '25만원 지급법' 의결 절차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회는 결코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내는 곳이 될 수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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