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서, 김 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해
서울시선관위 지난 6월 김 회장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6. 성동서1 | 0 | 서울 성동경찰서. /반영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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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최근 경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제22대 총선 당시 노인회 구성원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지난 12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회장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 각종 회의 자리에서 간부와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후 해당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또한 받는다. 김 회장은 각 지역을 방문해 지회장 등을 향해 특정 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는 "김 회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조직 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당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