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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기사승인 2024. 09. 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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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구속영장 발부
집단행동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 작성해 유포
얼굴 가린 복귀 전공의 명단작성 의사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도 지난 13일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에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날 12시 5분께 구속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씨는 검은색 자켓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냐", "블랙리스트를 왜 작성했냐", "리스트에 오른 의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은 없냐" 등의 취재진의 물음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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