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의결

기사승인 2024. 09. 0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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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 경북도 심의 절차 과정 거쳐 울릉군에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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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공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울릉군의회
울릉군의회가 '대중교통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4일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공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해 기관·단체·개인들의 의견 반영 후 지난달 30일 열린 제28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 의원은 "울릉군의 재정자립도는 10.23%로 90억원에 불과하며 재정 여건이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열악하고 지방교부세 또한 22년 1440억 원에서 23년 1149억 원, 올해는 1035억 원으로 연평균 16% 감소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적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시외버스로 허가된 울릉 도동-남양-천부 구간에 대해 농어촌버스 체계로 개편하면서 운송업체에 차량 구입비를 포함한 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등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며 "시행 이후 지금까지 130억 원 이상의 지원금이 투입됐으며 지원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매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대중교통 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이 되는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며 "대중교통 운송사업자는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재정지원의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중 다른 시·군보다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울릉군은 새벽 및 심야 운행 등이 없어 상대적으로 운행거리가 짧은만큼 운송종사자 수가 적게 투입되는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원 금액만으로 비교해 보도 됐다는 점을 양지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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