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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국민 부담·의료공백 피해 고려

내년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국민 부담·의료공백 피해 고려

기사승인 2024. 09. 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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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년 연속 동결 결정
0.9% 인상안 채택 안 돼
"국민 부담, 건보 재정 여건 고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연장
건정심
6일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복지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2년 연속 동결됐다. 고물가에 대한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여력이 고려됐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 동결은 역대 4번째며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다. 건정심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 등 가입자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 등 공익위원 8명, 위원장(복지부 제2차관)까지 모두 25명이다.

당초 건정심에 올라온 안에는 0.9%포인트(p) 인상안도 있었다.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지출 소요에 따른 인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논의 결과 위원 다수가 고물가 등 국민들 보험료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지난 7월말 기준 27조원이다. 특히 의대증원 정책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환자와 국민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율 인상 시 수용성 문제가 고려됐다.

다만 복지부는 보험료율을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증 △고난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집중 보상 필요 분야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2028년까지 10조원 규모 투자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분야에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1조2000억원 투자를 진행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가산 확대 △고난도·고위험 외과계 수술 및 내과계 중증질환 수가 인상 △분만지역수가·안전정책수가 도입에 쓰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 2168억원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연장

이날 건정심은 월 2168억원 규모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안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병·의원급 회송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도 강화한다.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 보상 수준도 높인다.

특히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 및 코로나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클리닉(108개소) 대상으로 심야진료, 휴일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개소 지정해 확진자 응급입원 진료시 보상을 9월 말까지 이어간다.

추석 연휴를 대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가산을 추가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안에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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