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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신청 10건 중 6건 기각·각하 처리” 이정문 의원, 금감원 지적

“금융분쟁조정 신청 10건 중 6건 기각·각하 처리” 이정문 의원, 금감원 지적

기사승인 2024. 09. 1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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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근 4년 기각·각하 처리율 18.9%포인트 증가
감사원 "사실관계 확정 곤란한 경우에도 담당 부서에서 각하 등 직접 처리" 지적
이정문 의원 "금융분쟁조정기구 분리 등 제도 개선 시급"
금감원 최근 4년 금융분쟁조정 접수 및 분조위 미회부 처리현황
최근 4년간(2020~2023년) 금융분쟁조정 접수 및 분조위 미회부 처리현황./이정문 의원실
지난해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회)'를 마련한 바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2만1231건(59.6%)은 분조위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금감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해 지난 2020년 감사원은 "금감원은 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그 범위를 확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 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각하 등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기각·각하 처리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2020년과 비교했을 때 18.9%포인트 증가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분쟁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면서도 "금감원의 담당 부서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해 종료시키는 실태는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융감독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등 역할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분리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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