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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7개 민생법안 합의처리…尹거부권 법안은 부결

여야, 77개 민생법안 합의처리…尹거부권 법안은 부결

기사승인 2024. 09. 2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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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법 본회의 통과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되고 있다./송의주 기자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6개 쟁점 법안은 같은날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각각 늘리는 내용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과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가 담긴 양육비이행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개인·기관 간 공매도에 동일한 거래 조건을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판사 임용 법조 경력 요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90건의 안건 중 법안 77건이 모두 처리됐다.

방송 4법 등 재의결 법안 6건과 국민의힘 추천 몫의 인권위원 선출안 1건 등 7건은 부결됐다.

본회의 직후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거수기 여당이 민생개혁법안을 거부했다"며 6개 쟁점 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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