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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감원,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기사승인 2024. 10. 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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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정보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할 것 당부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 모두 매도 못할 수 있어
금감원 현판
/금융감독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냈다. 특히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이후 주가가 급락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8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투자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권 분쟁 관련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거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신중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구체적인 근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던 만큼,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자료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세금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공개매수에 응해 차익을 얻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만,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므로 공개매수의 방법에 따라 다른 종류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응모가 어려울 수도 있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하면 주식의 소유권은 매수한 즉시(T) 취득되지 않고 이후 두 번째 영업일(T+2)에 최종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공개매수 종료일 및 직전 영업일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종료일까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공개매수에 응모할 수 없다.

또 공개매수가격에 원하는 물량을 모두 매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목표수량을 초과할 경우 최대 매수예정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응모한 주식의 총수가 공개매수자의 최대매수 예정 수량을 초과한다면 투자자는 응모한 주식을 전량 매도할 수 없다.

끝으로 금감원은 공개매수 조건이나 일정이 수시로 변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공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 종료 전에 공개매수가격 등 공개매수조건 및 공개매수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특히 당사자 간 공개매수 경쟁 중인 상황에선 공개매수조건이나 일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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