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와 별도로 부정연구 연구비 환수처분 필요”
| 국감보도자료용1 | 0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공=한민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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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에서 최근 5년간 발주한 연구 중 부정연구로 결정이 난 연구 건수가 189건으로 여기에 투입된 연구비가 1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환수 처분한 연구비는 33억원에 불과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부정연구로 제재 처분을 받은 연구 건수는 189건으로, 합산 연구비는 1769억 2125만원이었다.
이 중 연구비를 환수한 건수는 110건에 그쳤고, 환수한 연구비도 33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79건은 부정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환수하지 않았고, 환수처분을 하지 않은 연구비는 1735억 원에 달했다.
부정연구 유형별로는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수행포기가 48건, 연구부정행위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협약위반 7건, 연구결과 7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주한 경우도 2건 있었다.
한 의원은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는 처벌에 앞서 우선해야 할 원상복구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참여제한 등의 징계와 별도로 부정연구에 대한 연구비 환수처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