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발굴 추진하도록 노력해야하며, 마을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협력해야 한다고 책무를 명시했다.
조례 제정으로 시의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을 활성화하겠다는 책임의식을 조성하는 데 기여해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민 역량 제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승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마을과 학교가 상생해 교육의 장을 넓히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1월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마을교육공동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조례제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