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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홍콩 ‘범죄인 인도조약’ 파기 선언에 중국 ‘국제법 위반’ 비난

독일, 홍콩 ‘범죄인 인도조약’ 파기 선언에 중국 ‘국제법 위반’ 비난

기사승인 2020. 08. 0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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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 마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독일과 홍콩간의 범죄인 인도 협정조약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출처=독일 외무부 공식홈페이지
재독 중국 대사관이 홍콩 당국의 입법회 의원 선거 연기를 이유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파기한 독일 연방정부에 대해 분명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독일 공영방송 ARD는 1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정부가 홍콩 특별 행정구역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에 대해 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이 국제법 위반을 거론하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외무부는 지난 31일 홍콩 당국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오는 9월 예정이었던 입법회 선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응해 홍콩 특별 행정구역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홍콩 정부가 야권 후보 12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선거까지 연기한 결정은 홍콩 시민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독일 당국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마스 장관은 또한 “독일은 중국이 국제법 준수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기대를 반복해서 밝혀왔으며 ‘국제법 준수’라는 기대 내용에는 홍콩 국민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대한 권리 역시 포함된다”고 이번 결정의 본질을 강조했다.

이에 주 베를린 대사관은 “독일과 홍콩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비난하는 나섰으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독일의 일방적인 조약 중단은 ‘내정 간섭’이라며 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귀데 옌젠 연방 하원 인권위원회장은 이번 조약 파기는 오히려 너무 늦은 제재조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독일 외무부가 현재의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중국에 대해 더욱 압력 높은 제재를 추가로 가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은 지난 28일 홍콩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도입한 중국에 대해 공동으로 압박을 가하는 공동제재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홍콩에 대해 국민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군 또는 경찰이 민간 시위대를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물품과 기술 및 무기 수출이 금지되고 홍콩 국민에 대한 EU 국가들의 난민 신청 비자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는 한편 홍콩의 학생과 연구원들에게는 장학금 제공과 학술 교류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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