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개소서 피해발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검토·마련"
| (20.08.10)산지태양광 폭우 피해 현장방문05 | 0 | 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0일 오후 충남 천안시 목천읍에 소재한 (주)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제공=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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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해 산지 태양광 발전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현장점검에 나섰다.
산업부는 성 장관이 10일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드림천안에너지(주)는 산지에 위치한 약 1.8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최근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일부 유실 및 옹벽 파손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 토사 정리 등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 장관은 이날 유관기관 모두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전체 1만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며 “사태 종료시까지 산림청·지자체 협조 하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