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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개 장소서 상관 지칭 욕설한 병사…‘모욕죄’ 해당”

대법 “공개 장소서 상관 지칭 욕설한 병사…‘모욕죄’ 해당”

기사승인 2020. 08. 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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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특정해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상병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2018년 6월 근무지인 국군병원 외래진료실에서 소속 부대 본부근무대장 B씨와 행정보급관 C씨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급자와 대화를 하던 중 B씨와 C씨의 지시에 대한 불만을 10여분간 큰 소리로 말했는데, 당시 주변에는 다른 부대 병사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군형법 64조 2항은 글이나 그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연설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조치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발언을 한 장소, 발언의 내용과 표현 방법, 발언의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에게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A씨의 발언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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