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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30일만 실시해도 지급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무급휴직 30일만 실시해도 지급

기사승인 2020. 09.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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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평균임금 50% 이내 최대 180일 지원
고용유지 현장간담회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 상생 협력에 기초해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인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요건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여기에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도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일 이상 휴가 부여, 18시간 이상 훈련으로 바뀐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7월말 체결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노사정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과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을 완화키로 협의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달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를 받은 사업장은 전체 6만3000여개, 근로자는 65만명(연인원 13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개선 사항으로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무급휴직 지원금은 급격한 경영사정 악화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유급휴가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지원은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숙식비 등 훈련 지원금이나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은 3일 이상 휴가를 부여하고 18시간 이상 훈련할 경우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의 기업도 30일 이상 휴가부여, 120시간 이상 훈련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5일 이상의 휴가부여와 20시간 이상의 훈련 실시, 그 외의 기업은 60일 이상 휴가부여와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성을 감안해 유급휴가훈련 지원 완화조치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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