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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지겠다” 응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징역 2년

“죽으면 책임지겠다” 응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징역 2년

기사승인 2020. 10. 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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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환자 탑승한 것 확인하도고 길 막아서…비난 받아 마땅"
택시
구급차를 막아 세워 이송 중이던 응급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 최모씨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21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환자의 유족과 변호인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접촉사고를 이유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섰던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상시 위급 환자가 탑승하고 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냈다”면서 “환자 탑승을 확인했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는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다만 이 판사는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섰다. 당시 구급차에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탑승하고 있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당일 저녁 사망했다.

이날 재판이 끝나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 측은 선고 형량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사망한 환자 유족은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고, 실제로 이 결과로 인해 어머님을 잃게 됐는데 구형에 비해 적게 선고된 게 아닌가 해 아쉽다”며 “유족과 망인의 아픔이 정확히 반영된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재범 위험성,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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