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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공정위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제기

미래에셋, 공정위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사승인 2020. 10. 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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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일감 몰아주기’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접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미래에셋그룹을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박 회장에 대해선 직접 지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11개 계열사가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과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로 430억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미래에셋 측은 “법령상 제약으로 인해 소유주인 펀드가 운영을 못하고 비금융계열사인 컨설팅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게 됐으며, 특히 매출연동인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책정한 결과 318억원 적자를 본 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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