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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지나 무죄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성폭행 혐의, 공소시효 지나 무죄

기사승인 2020. 11. 2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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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59)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사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받았으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로 판결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윤씨의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초과 등을 이유로 면소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및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간으로 발행한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씨의 사기죄 및 알선수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여성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로부터 빌린 21억60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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