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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공판팀장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 없어”

‘사법농단’ 공판팀장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적 없어”

기사승인 2020. 11. 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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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성한 부장검사 "공판팀 검사들과 공유…어떤 증거로 불법사찰 단정 의문"
秋, 尹 '직무배제' 증거로 리스트 이용한 문건 작성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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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사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판팀장이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성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장(부장검사)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저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공소 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물론 다른 어떤 부서에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 37명에 대한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담긴 보고서를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 한 판사에 관해서 ‘행정처 (20)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이라고 기재돼 있어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압수한 법관 리스트를 이용해 문건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단 부장검사는 “이 내용을 공판팀 다른 검사들과 공유하고 소속부장에게도 보고했다”며 “해당 판사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은 우리 사건 공판 관여 검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일 수 있다는 정도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대체 어떤 증거로 불법 사찰을 단정했는지 궁금하다”며 “보고서에 기재된 정보 수집과 관련해 나나 우리 팀에 해명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했어야 마땅한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진술과 자료가 혹시 현 검찰국장 심재철의 진술과 해당 문건 1개뿐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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