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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역습?…대검 감찰부 ‘위법 압수수색’ 의혹 진상확인 나서

대검찰청의 역습?…대검 감찰부 ‘위법 압수수색’ 의혹 진상확인 나서

기사승인 2020. 12. 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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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해 대검 인권보호정책관실이 진상확인에 나선다.

대검은 최근 대검 감찰부의 대검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사건을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감독담당관을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로 검찰총장 대행을 맡고 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전날 지시하면서 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판살 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차장의 결재를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감찰에서 수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 소속 검사는 대검에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대신, 법무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인사가 압수수색을 보고받고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있었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경우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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