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결제원·대구은행,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시작

금융결제원·대구은행, 금융인증서비스 적용 시작

기사승인 2020. 12. 04. 11: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201204114802
금융인증서비스 모습./제공=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과 대구은행은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4일 대구은행의 IM뱅크(스마트폰뱅킹)와 인터넷뱅킹·모바일웹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아이폰 및 PC환경에서도 금융인증서비스를 지원한다. 오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라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디지털금융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고객 경쟁력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인증서비스를 선보인 것이다.

금융인증서비스는 은행에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 후 금융인증서가 발급되는 서비스다. 금융인증서를 보관하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는 고객 성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을 입력 후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간단하게 생성된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기존 인증서비스의 단점으로 꼽혔던 별도 애플리케이션이나 PC환경 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없이 인증이 필요할 때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 바로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장됐다.

금융인증서비스는 OS·브라우저 등 특정 기기 환경과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PC나 모바일환경 어느 채널에서나 접근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고객 채널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다. 그동안 아이폰의 경우 iOS 보안정책에 따라 다수의 앱 간 인증서 공유가 어려워 각 앱마다 인증서를 복사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비스는 대구은행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기관 및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이용 가능해 한 번 발급으로 온라인 상에서 신원확인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등 고객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