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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기사승인 2021. 01.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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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 시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에서 수평증축 시 적용되는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건폐율이 높아지고 건축선을 대지 외곽으로 밀어낼수록 건축물을 크게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 구역 안에서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을 기존 건축법상 제한보다 최대 30% 완화해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없애고 개별 인허가마다 계획과 대지 현황을 따져 건축위원회가 심의, 결정하게 했다.

또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 사업 구역 내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시·구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제도 변경으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는 도시환경의 고밀화 속에서 저층주거지 노후건축물의 증축과 수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2011년 도입된 이후 동작구 흑석숲마을, 종로구 돈의구역, 성북구 길음 소리마을 등 현재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김성보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해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있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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