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플레이 로고 | 0 | 구글의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로고./아시아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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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 앱 마켓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국내 게임 업체에 압박해 경쟁 앱 마켓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후 피심인인 구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원회의를 통해 위법 여부와 과징금 등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정위는 빨라야 올해 상반기에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 앱을 출시하도록 국내 게임업체인 넥슨, 엔씨소프트 등을 강요해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 등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2016년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게임업체들이 다른 앱 마켓에 게임 앱을 출시하지 못해 수수료 부담이 늘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