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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청와대 “5월 부분 재개…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청와대 “5월 부분 재개…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기사승인 2021. 02. 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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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세종로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연합
청와대가 23일 공매도를 폐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5월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된다”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매도 제도 폐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해당 청원은 약 21만명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3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했다”며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 상황과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시장에서 지적하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하였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시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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