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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특별 단속

평택해경,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특별 단속

기사승인 2021. 03. 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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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 달 간...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 단속 참여
평택해경,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 특별 단속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해상 순찰을 하고 있는 평택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과 방제정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2일부터 31일까지 선박과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참여국으로서 2018년부터 인터폴 해양오염 범죄 30일 작전(Operation 30 Days at Sea)에 참가해 국가간 협력을 통한 해양오염 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공동으로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국내외를 항해하는 모든 선박의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대상으로 육, 해상에 걸친 입체적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선박 및 육상으로부터 폐유, 선저폐수 등 기름 불법 배출 △유해액체물질에 대한 잔류물, 세정수 처리 방법 미준수 △선박의 오수, 폐기물, 폐어구 불법 배출 등이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육상과 해상 단속반을 편성해 방제정과 경비함정을 동원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3월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양오염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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