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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기 수도권 대학, 수능위주전형 비율 40%까지 높여라”

교육부 “인기 수도권 대학, 수능위주전형 비율 40%까지 높여라”

기사승인 2021. 03. 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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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중간평가 등 통해 75여개 대학에 559억원 지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구조
자료=교육부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 전형 비중을 높이는 대학에 559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

교육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지원사업 계획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과정에 충실한 고등학교 교육 여건을 조성해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30%,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또는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까지 조정하는 전형비율 조정계획을 2023학년도까지 지원 사업의 참여 조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 대학 중 ‘학생부종합+논술위주’ 전형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곳은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75개교를 대상으로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를 거쳐 총 559억40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다. 평가 기준은 유형Ⅰ과 Ⅱ로 나눈다. Ⅰ은 모든 대학, Ⅱ는 최근 4년(2016~2019년) 간 사업비 지원 실적이 없는 대학이다.

중간평가는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각 대학의 2020년 사업실적과 2021년 사업계획 평가 등을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중간평가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한 대학은 유형에 관계없이 2021년 지원 사업을 통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유형Ⅰ대학 중 기준 점수에 미달한 대학의 경우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되며, 이후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지원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유형Ⅱ 대학의 경우는 기준 점수에 미달하더라도 컨설팅을 받는 조건 하에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선정평가는 유형Ⅰ 대학 중 중간평가를 통해 지원중단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신규신청대학을 대상으로 경쟁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지원 대학 중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은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돼 집중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며 관리할 예정이다.

성과관리대학의 2021년 사업비는 2020년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감액 규모는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또한 현장 컨설팅 때는 대학교육협의회와 외부전문가로 ‘전문컨설팅단’을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고 성과부진 사유에 대한 이행과제를 부여해 2022년 실적평가 시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올해 평가에는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계획을 중간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 대학은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 수행 중 대학 여건과 상황에 따라 1개 과제를 선택해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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