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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 조카 채용 논란 ‘윤재갑’, 채용 철회한다

5촌 조카 채용 논란 ‘윤재갑’, 채용 철회한다

기사승인 2021. 04. 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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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아니지만... 與 윤리규범 따라 정리"
재갑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수입금지품목이지만 온라인 직구가 가능한 일본산 소고기 함유 카레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5촌 조카를 보좌진으로 채용해 논란이 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비서 채용을 철회키로 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오늘 (윤 의원의 5촌 조카 비서 채용을) 철회하려고 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당에서 연락도 없었다. 하지만 당의 윤리규범 문제가 있으니 채용 문제를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에 따르면 윤 의원은 올해 1월 5촌 조카인 민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제외하고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 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다.

윤 의원 사례의 경우 불법 채용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윤리 규칙을 어긴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8촌 이내 혈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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