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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 넘는 이건희 회장 상속세…어떻게 낼까

13조 넘는 이건희 회장 상속세…어떻게 낼까

기사승인 2021. 04.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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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납부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10조원이 넘는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이 남긴 19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3조~4조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부동산·미술품·현금 등을 더하면 상속자산은 22조~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 일가는 13조원 안팎에 이르는 상속세를 5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지불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일가는 이건희 회장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한 정리 작업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들은 최근 이 회장 명 미술품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쳤고 본격적인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 상속세 부과 기준 평가액은 18조9633억원으로 상속세는 11조400억원으로 이미 확정됐다. 여기에 감정평가액 기준 2조∼3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진 미술품, 한남동 자택, 용인 에버랜드 땅 등을 모두 합치면 전체 상속세는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알려진 것처럼 유족들이 일부 미술품을 기증한다면 상속 재산과 상속세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기증 물품이 확정되면 유족을 대신해 이달 중 삼성측에서 별도의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 일가는 상속세를 최대 5년간 분할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상속세가 총 13조원이라면 이 금액의 6분의1인 2조1600억원 가량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해 5년간 분할납부 하게 된다.

이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해지는데, 내년 납부 시점 전에 조정될 수 있다.

유족들은 일차적으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보유한 주식 배당금을 상속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13조원 규모의 총 배당금 중 최대주주인 총수 일가가 받은 배당금은 총 1조342억원이다. 고 이건희 회장 7462억원, 이재용 부회장 1258억원, 홍라희 전 리움 관장 1620억원 등이다.

일각에서는 총수 일가가 모두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룹 경영권과 관련이 적은 삼성SDS 주식을 매각해 상속세를 충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재계 한 관계자는 “주식 매각은 상속세를 도저히 낼 수 없을 때 선택할 최후의 수단”이라며 “주가와 주주보호, 경영권 안정 측면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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