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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회 개최

중기중앙회,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21. 05.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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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해 법률 설명회를 웨비나 형태로 진행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 33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해 법률 설명회’를 웨비나(Web+Seminar) 형태로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소속의 법무법인 제이앤 대표 변호사 장규배 강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유지수선의무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2020년 경영지원단 분야별 상담실적에서 법률분야가 3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법률분야 중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한 상담이 6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며 “올 하반기에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사회적 이슈 분야와 상담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해 전국설명회와 현장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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