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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 내 사유지 상대 승소…“20억 비용 절감”

서울시교육청, 학교 내 사유지 상대 승소…“20억 비용 절감”

기사승인 2021. 07. 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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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초 사유지 3필지 점유 취득시효 주장 민사소송
'조상 땅 찾기'에 민원 급증…전문관제 도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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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본관 전경/ 이승욱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사유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매입 비용 약 20억원(시가 기준)을 절감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공유재산 분야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민사소송에서 지난 3일 최종 승소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조상 땅 찾기’ 붐이 불면서 학교 내 사유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학교 내 사유지의 토지 점유권원을 입증할 사료 발굴을 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 독립문초등학교 내 사유지 3필지(252.9㎡)의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지난해 8월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만약 소송에서 시교육청이 패소했다면 토지 매입비(18~22억원)와 장기사용료 산정액(3억원) 등 20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할 처지였다.

학교 내 사유지는 공유재산에 대한 각종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사유지로 인해 건물 증·개축이나 무등록 건물의 등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 토지합병이나 지목변경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서울독립문초의 경우도 지난 195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점유권원이 불분명한 사유지로 인해 건물이 미등기 상태다. 학교 내 토지도 여러 필지로 어지럽게 구분돼 있고 지목도 대지와 도로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시교육청은 공유재산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토지 이력을 정밀히 분서하고 대응방안을 강화하는 전문관제 도입을 해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재산 소유권 취득해 교육재정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수 학교에 남은 사유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민원과 소송 등 각종 분쟁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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