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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한다

기사승인 2021. 10.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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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26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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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는 어르신 A씨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해 기초연금지급신청을 했다. 담당 공무원이 향후 소득 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소득금액증명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A씨는 시청을 재방문해 해당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후 바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A씨의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A씨는 재방문 없이 기초연금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돼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 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즉,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 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하고 ▷ 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단, 민원인은 신분증 또는 지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제공 요구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4일부터 9월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됐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한다.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돼,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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