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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미래행복통장’ 가입 범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북한이탈주민, ‘미래행복통장’ 가입 범위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기사승인 2021. 12. 1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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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북한이탈 주민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의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이제는 개인사업자까지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통일부는 10일 ‘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탈북민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만 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미래행복통장은 탈북민이 국내 입국 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다. 정부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탈북민이 납입하는 금액만큼을 통장에 입금해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통일부는 국내 입국 5년 이후에도 통장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기존 원칙이었던 출산과 병역의무 이행 외에 학업·장애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 탈북민이 실직이나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을 잠시 중단하더라도 통장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이 외에도 탈북민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료 지원 절차 등이 담긴 ‘북한 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를 행정규칙으로 승격했다. 하나센터 운영지침인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도 부처 내부지침에서 행정규칙으로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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