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1월까지 산재사망 790명…고용부, ‘사업장 위험요인 신고제’ 도입

11월까지 산재사망 790명…고용부, ‘사업장 위험요인 신고제’ 도입

기사승인 2021. 12. 15. 17: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 중소기업 안전체계 진단·컨설팅 지원
'현장 점검의 날' 운영…지자체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0고용
올해 들어 11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7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완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13차 ‘국민생명지키기 점검협의회’를 열고 그동안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는 △2011년 1129명 △2012년 1134명 △2013년 1090명을 기록한 뒤 2014년부터 1000명 미만으로 줄어 2019년 855명, 지난해 882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790명이 산재로 숨졌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15명)과 비교했을 때 25명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올해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 등으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감소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과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50~299인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통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진단·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강화를 위해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산재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지역 관내 사업장을 일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 ‘지방자치단체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검토·추진한다. 이들은 관내 사업장을 출입·지도할 수 있으며, 지도 시 법 위반사항은 감독으로 연계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 도입을 검토·추진키로 했다. 급박한 산재위험 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고용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건설현장 주체별로 권한에 맞는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이른 시일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