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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준 190곳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고용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작년 기준 190곳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고용부,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

기사승인 2022. 01. 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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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사망자 828명 역대 최소…올해 700명대 초반 전망
"작년 하반기 사망자 100명 감소…법 시행 효과 나타날 것"
중·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 중 '불량 사업장' 선별해 집중 관리
고용노동부_국_좌우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산업재해(산재) 사망자가 828명에 이르러 역대 최소 규모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사업장 190곳이 법 시행 시 처벌 적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내놨다.

10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2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이는 전년 882명보다 54명(6.1%) 줄어든 역대 최소 규모다. 산재 사망자는 지난 2018년 971명을 기록한 후, 2019년 이후 3년간 8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올해 산재 사망자는 700명대 초반으로 줄 것으로 전망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사고 발생 기준으로는 전년에 비해 101명이 감소했다”면서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 700명대 초반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법 위반 사업장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가 파악한 결과, 지난해 기준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 사업장은 190곳에 이른다. 이는 2024년 1월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는 50억 미만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수치다.

권 본부장은 “190개소를 기준점으로 감소 규모를 보면 법 시행의 직접적인 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작년 하반기 100명 이상 준 점을 보면 법 시행 효과가 전반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올해는 이달 말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보급한다. 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종사자 50~299인) 35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1억~50억 미만)은 ‘불량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하고, 초소규모 건설 현장(1억 미만)을 대상으로는 지붕공사와 달비계 등 위험작업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제조업은 끼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고위험 기계 사업장을 중심으로 밀착 관리한다.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수·울산·대산 등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은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위험경보제’를 확대 실시한다.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도 1조921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 2019년 3644억원에서 2020년 5134억원, 2021년 9770억원으로 늘어난 후 올해 1조원대를 넘어섰다.

이외에도 중대재해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와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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