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지난해 5790억원…역대 최대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지난해 5790억원…역대 최대

기사승인 2022. 01. 18. 09: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HUG 대위변제액도 5000억원 돌파…'깡통전세'도 여전
HUG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 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가 지난해에 연간 기준 최고액을 기록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790억원으로 집계됐다. 건수 기준으로는 2799건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세금 사고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매년 늘고 있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원이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가 5000억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가 처음이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비싼 이른바 ‘깡통전세’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6642건)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7.8%(1848건)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상회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경매된 금액에서 대출금을 갚은 뒤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경우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도 없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도 커진다.

특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여당은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