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한 차례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시행하는 말하기 평가는 내년에는 2차례 횟수를 늘린다.
또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도 올해와 내년 4차례의 시범시행을 한 후, 내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늘어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요에 대응해 시험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이 전 영역에 걸쳐 도입되는 만큼 시범시행을 통한 시스템 점검, 문제은행 체제 구축, 채점자 인력풀 확충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한국어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