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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내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내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시행

기사승인 2022. 10. 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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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 발표
교육부
교육부는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0년 고등교육법, 2021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한 차례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시행하는 말하기 평가는 내년에는 2차례 횟수를 늘린다.

또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도 올해와 내년 4차례의 시범시행을 한 후, 내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늘어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수요에 대응해 시험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이 전 영역에 걸쳐 도입되는 만큼 시범시행을 통한 시스템 점검, 문제은행 체제 구축, 채점자 인력풀 확충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한국어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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