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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오는 8일 본회의서 의결 계획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안 발의...오는 8일 본회의서 의결 계획

기사승인 2023. 02. 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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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6일 오후 2시 본회의 전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의총 끝날 무렵 1명의 반대 목소리 외에는 전원 찬성
[포토]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 최고위 발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키로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 이후 자당 의원들 대상으로 개별 전화와 면담, 모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며 "대부분 의원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생각한 이상으로 압도적 의원들이 탄핵소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58.4%가 탄핵에 찬성했고 반대 여론은 35.5% 정도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추진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159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형참사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있게 사과하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지난 12월) 해임건의안을 발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해주길 기다렸지만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 사이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 발표가 끝나 이제는 책임질 일만 남은 상황인데 대통령과 검찰, 정부·여당은 이 장관을 치외법권,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기고 있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린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과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을 차관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수도 있다"며 "명백한 헌법과 법률의 위배와 함께 이런 파면에 따른 손익비교형량을 봐서도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함에 따라 해당 안건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를 표결해야하기 때문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원내 과반인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에는 이 장관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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