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돈 받고 싶으면 신고해라”…보조출연자 ‘乙의 눈물’

“돈 받고 싶으면 신고해라”…보조출연자 ‘乙의 눈물’

기사승인 2023. 10. 25. 16: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502명 대상 출연료 1억5000만원 가량 체불
사회초년생부터 노년층까지…연령대 다양
근로계약 아닌 '용역계약'…피해 구제 난항
KakaoTalk_20231025_135236972_02
지난 20일 오후 올라온 C업체 공지글. /C업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취업준비생 A씨는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TV방송 보조출연 업체로부터 8월 출연료 35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상 9월 말까지 임금을 받아야 했지만, 해당 업체가 8월 폐업된 것은 물론 대표마저 한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프리랜서 B씨도 같은 업체로부터 8월 출연료 20만원을 받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B씨도 업체 대표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미성년자부터 60대 이상 고령층까지 500명이 넘는 방송 보조출연자들이 A씨와 B씨처럼 해당 업체로부터 출연료 총 1억5000여만원을 받지 못 한 대규모 임금 체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보조출연 전문 C업체는 지난 20일 오후 보조출연자가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지글에서 "8월 출연료 미지급분에 대해 정리하고 있다"며 "급하신 출연자분들은 노동부 신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을 바란다"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 따르면 C업체는 보조출연자 502명에게 총 1억5335만원 가량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C업체 측은 지난달 27일 "인수합병 이슈로 기존 법인 폐업 처리를 진행했지만, 인수합병 불발로 새로운 법인으로 회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새 법인 설립 후 출연료 지급 처리를 진행하는 부분에 양해 말씀 드린다"라고 공지한 바 있다.

C업체의 이 같은 입장표명에 A씨와 B씨를 비롯한 보조출연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사실상 돈을 받고 싶으면 당국에 신고하라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의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체와 계약할 때 일반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특히 C업체는 지난해 근로자들을 상대로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인원에게만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A씨와 B씨 모두 이전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업체의 독촉에 올해 상반기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업무위탁계약서를 통한 계약은 프리랜서와 사업자가 대등한 관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확인 등을 증명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단체로 사기·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해당 대표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업체 대표의 전과 유무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전과 유무는 개인정보이기에 사실관계를 떠나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C업체 대표는 현재 취재진과 보조출연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