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9억8400만원 지급하라" 판결
![2022012101002131100124301](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11m/22d/2023112201002651200147911.jpg) | 2022012101002131100124301 | 0 | 배우 송지효/크리에이티브그룹 아이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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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정산금 10억여원을 달라는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는 22일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제기 이후 우쥬록스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이날 무변론으로 종결하고 선고했다.
송지효 측은 지난해 5월 우쥬록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해오다 올해 4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송지효는 우쥬록스를 상대로 미지급 정산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