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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北 9·19 파기 빌미로 도발…끝까지 응징할 것” (종합)

신원식 “北 9·19 파기 빌미로 도발…끝까지 응징할 것” (종합)

기사승인 2023. 11. 2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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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듣는 신원식 장관<YONHAP NO-1640>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다면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공언했다.

신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북한의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 효력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두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9·19 군사합의 준수에 대한 그 어떤 의지도 없다는 것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의 감시정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을 통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따라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에 대한) 공중 감시정찰 활동을 복원해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손실을 염두에 둘 만큼 세상은 한가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는 매우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이날 국방부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조치로 즉각 가용한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한 공동 대응, 한미 공동 탐지·추적, 발사체 잔해물 탐색·인양 추진 등을 꼽았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국방성의 성명이 9·19군사합의에 대한 "사실상의 무효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을 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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