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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 SNS 사용·비방 현수막 게재 논의

내달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 SNS 사용·비방 현수막 게재 논의

기사승인 2023. 11. 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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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 124명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회 정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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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들이 내달 정기회의를 열고 판사의 소셜미디어(SNS) 사용 유의사항 및 판사 비방 현수막 게재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12월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제2회 정기회의를 열어 이러한 의안 등을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 안건 중 눈에 띄는 것은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이다. 최근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SNS에 '친야(親野) 성향'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박 판사는 지난 8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후 SNS 글이 알려지면서 판결에 중립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법관 대표들은 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 논의도 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법관 대표들은 사실 확인과 함께 사법부를 향한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법관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대법원장·대법관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안,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 기간 단축, 시니어 판사 제도 도입 등도 의안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 포함 124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3월 개원한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대표 1명도 올해 4월 제1회 정기회의부터 참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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